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는 오늘(30일) 미래저축은행과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토마토2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4곳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채권신고기간은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이 6월 28일까지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 채권자를 대리해 채권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파산이 선고된 네 개 저축은행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뒤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