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공격적 직장폐쇄를 규제하라는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여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폐쇄에 대한
인권위는 노사분규 대비 직장폐쇄의 비율이 늘어 노동 인권에 미친 피해가 크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직장폐쇄가 방어적·대항적 성격을 벗어나 행해지지 않도록 정책과 관행을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격적 직장폐쇄를 규제하라는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여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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