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주겠다고 외국인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42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잘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대한민국 국적신청 합격통보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주겠다고 외국인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42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