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을 악용한 혐의로 불법 채권추심업자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채권자인 것처럼 꾸며 전자독촉을 신청해 돈을 받아낸 뒤
한편, 검찰은 지난달과 이달 초 2차례에 걸쳐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 이용기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독촉시스템은 채권자가 돈을 갚아달라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대법원이 채무자에게 보내주는 시스템으로,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결정으로 확정됩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을 악용한 혐의로 불법 채권추심업자 4명을 구속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