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콘도회원권에 당첨됐다며 제세 공과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S 레저대표 박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2009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
박 씨 등은 13개 숙박시설이 직영·제휴콘도라고 소개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지방경찰청은 콘도회원권에 당첨됐다며 제세 공과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S 레저대표 박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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