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친딸을 성폭행하고 의붓손녀까지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모(54)씨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친권을 계속 행사할 경우 딸의 정서나 교육 등에 심
이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친딸을 성폭행했고 같은 해 9월에는 어린 의붓손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일 징역 10년에 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받았습니다.
제주지검은 친딸을 성폭행하고 의붓손녀까지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모(54)씨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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