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꾼 등을 고용해 시세조종으로 수억 원을 벌어들인 코스닥 상장사 대표 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주가 조작을 의뢰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 55살 유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주가 조작꾼 48살 조 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
유 씨는 또 시세조종 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허위 내용이 담긴 공시와 기사를 내보내 주가 조작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