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안마사와 함께 안마시술소를 공동으로 개업해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순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김 모 씨와 안마사 박 모 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김 씨 등은 안마사 박 씨와 함께 지난 2004년부터 4년간 서울 강남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했는데, 부가가치세 4억 2천만 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