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16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설한 군사기밀이
전역 후 무기중개업체를 운영한 김 전 총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10년 초까지 군사기밀을 12차례에 걸쳐 록히드마틴에 넘기고 25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