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병사가 부대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돼 영창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해군사관학교에 근무하는 26살 조 모 상병은 지난 14일 창원지법에 영창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취소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 상병은 지난달 외근 때 반입한 휴대전화를 부대 안에서 10여 일간 몰래 사용하다 적발돼 9일간 근신 형태 징계와 영창
조 상병 변호인은 "영창 5일 처분은 신체 구속 행위로, 휴대전화를 썼다는 이유 만으로는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부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걸려 영창 처분을 받은 의경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치 신청을 냈고, 법원을 이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