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자에게 장애인복지회 명의를 빌려줘 수의계약을 맺게 하고 수수료를 챙긴 복지회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장애인복지회 신 모 회장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신 씨에게 명의를 빌려 거액의 납품대금을 챙긴 강 모 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1년여 동안 강 씨 등에게 복지회 명의를 빌려주고 국가기관 등과 380여 차례 수의계약을 맺게 해 178억 원의 납품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회장은 국가기관 등이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신 회장은 그 대가로 납품대금의 3%를 수수료로 받았다.
신 회장은 또 해당 업체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55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1억 9천여만 원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