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금지기간에 보수 진영 후보자를 지지하는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로 '선진화시민행동' 대표 서경석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목사는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범보수진영 문용린 단일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자료를 배포
서 목사는 또 지난해 11월 14일에 민주통합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 한 곳에 실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 투표 당일까지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