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모 시행사 대표 63살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인·허가 과정에서
조 씨는 지난해 경주시 외동읍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공무원들은 조 씨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심우영 기자 / simwy2@mbn.co.kr ]
경북 경주경찰서는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모 시행사 대표 63살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