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가 새삼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천억 원이 넘는 추징금 가운데 낸 돈은 500억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먼저 김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997년 2, 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검찰은 은닉 재산을 찾을 시간을 벌려고 압류 재산을 한꺼번에 추징하지 않고 분할해서 가져갑니다.
그해 5월과 10월, 188억 원 규모의 무기명채권과 124억 원 규모의 현금 자산을 차례로 추징하더니
지난 2000년 10월과 2001년 3월엔 낙찰가 9,900만 원의 벤츠 승용차와 1억 1,000만 원의 용평콘도 회원권을 경매를 통해 받아냅니다.
2003년 11월엔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별채가 경매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낙찰자는 16억 원을 써낸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 씨였고, 전 대통령 부부는 그대로 연희동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3년 단위로 추징 시기를 연장한 검찰은 지난 2008년 6월 은행계좌에 남아 있던 4만 7천 원을 마지막으로 찾아냅니다.
추징 시효 만료가 다가오던 지난 2010년 10월, 전 전 대통령은 갑자기 강연에서 번 돈이라며 300만 원을 자진 납부하면서 추징 시효는 다시 올해로 연장됐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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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