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가출해 다른 남자와 동거하던 아내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김 씨는 지난 1월 아내의 동거남 집에서 왜 집에 들어오지 않느냐며 따지다 격분해 부엌에 있던 흉기로 아내를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김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