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뒤 '서로 사랑한 사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던 전 초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23일 여자 초등학생 제자(13) 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된 전 초등학교 교사 강모(30)씨에게 징역 8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는 위력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어린 학생에게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고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성적 가치관 형성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가 음란 동영상을 어린 제자에게 보여 주고 수차례 간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강씨는 비슷한 시기 여고생(16)이 된 초등학교의 제자를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강씨는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초등학교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 처벌을 둘러싸고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