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SK 최태원 회장 등이 골프장 대표 권 모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5천만 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장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SK이노베이션 건물에 출입하지 말고, 최 회장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도 공공장소에 설치하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 등의 행
SK 이노베이션과 권 씨 등은 지난 2007년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다 법적 분쟁에 휘말렸고, 권 씨는 최 회장 재판이 시작되고 난 뒤 서울 도심과 법원 주변에서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