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친딸을 4년간 98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인면수심의 4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G(47)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또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어린 딸을 4년간 무려 981차례에 걸쳐 추행한 반인륜적 범행으
G씨는 2008년 12월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친딸(10)이 잠이 든 사이 몸을 만지는 등 지난해 6월 25일까지 4년간 981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