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식자재를 술집 등에 내다 판 혐의로 35살 차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차 씨 등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통기한을 물파스로 지우고 다시 날짜 도장을 찍거나 허위 라벨지를 부착해 정상 제품에 끼워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식자재를 술집 등에 내다 판 혐의로 35살 차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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