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불법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 등으로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해 7월 말부터 한 달 간 서울 강남 일대의 오피스텔과 빌라 등에 이른바 '떴다방' 형태로 불법 사설 도박장을 개장해 9억 6천여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또 비슷한
협박해 3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7월 17일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이 씨는 석방된 지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