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예비후보자의 가족사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67살 성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씨는 지난해 11월 안철수의 아버지와 처제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10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예비후보자의 가족사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67살 성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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