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아르바이트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식당 주인 47살 양 모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용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수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던 18살 전 모 양 등 아르바이트생 3명을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