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대선 당시 출판기념회를 핑계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무궁화사랑운동본부 회장 최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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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 등은 출판기념회에서 박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함께 새마을운동 현장을 방문하는 영상물을 상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대선 당시 출판기념회를 핑계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무궁화사랑운동본부 회장 최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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