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업체'가 될 수 있는 회사들을 자회사로 인수한 뒤 허위 공시나 보도자료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코스닥 상장기업인 지아이바이오의 최대주주 42살 강 모 씨와 전·현직 임원 3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0년 지아이바이오를 인수한 뒤 신약개발업체 등 속칭 테마주 업체를 잇달아
이들은 '전립선암 신약 임상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등의 허위 보도자료를 내는 방법 등으로 주가를 조작해 110여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는 범죄혐의 파악에서 기소까지 신속절차를 밟는 '패스트트랙'을 활용한 첫 번째 기소입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