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파트 유치권을 둘러싸고 조폭을 동원해 난투극을 벌인 시공사 하도급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시공사가 부도나자 하도급 업체 30여 곳이 공사대금 260억 원을 받아내겠다며 조폭들을 동원해 아파트 단지 곳곳에
유치권이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에 대해 채권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이를 돌려받을 때까지 재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검찰은 난투극에 가담한 조폭들을 조사해 처벌하고 이들이 실제 유치권자인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