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대는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39살 박 모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받는 등 성범죄 관련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주진희 / jinny.jhoo@mbn.co.kr]
서울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대는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39살 박 모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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