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의 친고죄 적용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성범죄 관련 개정법률을 모레(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진
친고죄는 범죄가 성립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를 말하며, 성범죄가 대표적인 친고죄로 꼽혀 왔습니다.
한편, 이번 법률개정으로 강간죄의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면서 남성도 강간죄 피해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