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가끔 증상이 나타나는 가벼운 치매와 중풍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노인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해 경증 치매나 중풍을 앓는 노인 등 2만3천명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노인장기요양서
현재 전체 노인인구의 5.8%에 해당하는 35만명이 요양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은 경우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1577-0000)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