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SNS로 성매수를 권유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은 11살 김 모 양에게 수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로 만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성을 팔도록 권유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11월 김 양에게 성매수를 권유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