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변호사와 브로커 등의 부정한 청탁 등을 막기 위해 법원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규를 만들어 조만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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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에 따르면 집무실에 있는 판사를 만나려면 원칙적으로 하루 전까지 서면·팩스·전화로 방문신청을 하고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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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변호사와 브로커 등의 부정한 청탁 등을 막기 위해 법원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규를 만들어 조만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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