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한 뒤 대출을 알선해주는 건데, 그 대가로 대출금의 80%를 수수료로 떼간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박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류를 위조해 신용등급을 올린 뒤 대신 대출 신청을 해준다는 '작업대출'.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봤습니다.
서류 위조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만 20살 이상 남녀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글이 눈에 띕니다.
송 씨 등 2명은 이렇게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하고 신용이 낮은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는 재학증명서 등을 위조해 2억 원을 대출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40%를 떼갔습니다.
심지어 부동산중개업자 김 씨 등은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대출 수수료로 80%를 떼가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대출 신청 절차가 매우 간단하다는 것.
▶ 인터뷰(☎) : 대부업체 상담원
- "서류를 따로 받는 건 없고요. 고객님. 필요 서류 있다 하셔도 ARS나 인터넷으로 발급이 다 가능하잖아요. 먼저 준비할 필요는 없으시거든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대출은 쉽게 받았지만, 작업대출 신청 자체가 불법이라 피해를 보고도 신고를 못 했습니다.
검찰은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한종호 VJ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