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과 흑염소 등의 불법도축 적발 사례가 잇따르자 보건·농정당국이 근절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도축 신고포상금제 활성화와 쇠고기 이력조사 확대 등을 담은 불법도축 근절대책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르면 모든 가축은 허가 받은 도축장에서만 잡게 돼있으나 운송 불편과 경비부담을 이유로 농장과 건강원 등에서 무허가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도축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등 공공과 민간의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으로 신고포상금 한도는 불법도축 1회당 300만원이며 소 5마리 이상이면 5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