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다방' 종업원이 성매매를 전제로 받은 선불금은 갚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25살 김 모 씨 등 티켓다방 종업원 2명이 "성매매를 조건으로 한 선불금 대여는 불법이므로 무효화해 달라"며 다방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재판부는 "성매매를 전제로 지급했거나 성매매와 관련 있는 경제적 이익은 모두 불법적 원인의 급여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등은 다방에서 근무하기로 하면서 업주에게 2천여만 원의 선불금을 받은 뒤 연이율 49%를 지급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