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군대면회소에서 군인 등 남녀의 애정행각을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모 씨에게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이 금지된 병영에서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지만 피
전 씨는 지난 2월 군부대 면회소에서 군인 이 모 씨와 면회를 온 여성이 입을 맞추는 등 애정 행각을 하자 휴대폰으로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약식기소 후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