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병원을 개업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설립한 혐의로 50살 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정 씨에게 원장 명의를 빌려준 66살 장 모 씨 등 의사 4명과 한의사, 건물을 빌려준 부동산업자 등 모두 6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4년
검찰 조사 결과 6개 병원은 하나의 기업집단처럼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