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본에서 국보급 불상 2점을 훔쳐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절도범들에게 최대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불상 절도를 주도한 7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직접 범행을 벌인 김 씨의 동생 등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훔친 불상을 국내로 들여온 장
재판부는 압수된 불상 2점을 몰수했으며, 불상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국제법 등을 근거로 외교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혀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