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도 병원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사모님이 최근 문제가 됐죠.
검찰이 급기야 형집행정지 제도를 전면 손보기로 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여대생 청부살인사건'의 당사자였던 윤 모 씨.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허위 진단서로 형 집행정지를 받아 4년간 병원 특실에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 씨, 태광그룹 이선애 전 상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모두 형 집행정지의 혜택을 봤습니다.
심지어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은 형 집행정지 기간에 해외로 도피했을 정도.
이런 '합법탈옥'이란 오명을 받아온 형 집행정지제도가 대폭 손질됩니다.
우선 안 해도 됐던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고, 참여 의사도 2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럴 경우 결재권자인 검사장의 재량이 크게 축소되고 의사의 소견서 부정 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하지만, 최종 결재권자인 검사장의 재량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아예 결정 권한을 외부에 맡기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