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신설된 형법상 유사강간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폭행한 혐의로 회사원 38살 양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달
경찰은 양 씨가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점을 들어 법무부가 지난달 19일 구강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등에 대해 신설한 형법상 유사강간죄를 적용했습니다.
[ 황재헌 / jus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