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종근당의 당뇨병치료제 '듀비에 정'(성분명, 로베글리타존황산염 0.5㎎)을 제조·판매 허가했습니다.
듀비에는 국내 '토종 신약'으로는 스무번째며, 종근당으로서는 두번째 신약입니다.
듀비에는 인슐린 비(非)
임상시험 결과 이 약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약물과 함께 투여할 때 환자의 혈당을 낮추고 췌장 기능을 유지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종근당측은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듀비에 허가로 당뇨병 환자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