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헤어미용사 자격증이 없어도 손·발톱을 손질하는 네일샵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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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네일미용만 다루더라도 머리손질 자격까지 갖추게 한 규정이, 소상공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른바 '손톱 밑 가시' 제1호에 해당한다며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헤어미용사 자격증이 없어도 손·발톱을 손질하는 네일샵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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