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고무 원료인 화학물질 라텍스를 해상에 유출한 혐의로 하역업체 D 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D 사는 지난 2일 울산 황성동 울산신항 컨테이너 부두에
해경은 "유출된 라텍스가 빗물 하수관로를 따라 바다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보인다"며 "다행히 물고기 폐사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해경은 혐의가 인정되면 D 사와 대표를 입건할 방침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울산해양경찰서는 고무 원료인 화학물질 라텍스를 해상에 유출한 혐의로 하역업체 D 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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