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정기상 판사는 H사 대표인 75살 이 모 씨로부터 1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사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금품을 건넨 H 사는 냉각수 등 원전 용수를 처리하는 설비를 공급·관리하는 회사로 지난 12년간 한수원의 관련 설비 관리를 독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하는 브라카(BNPP) 원전에도 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