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온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이 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제작, 판매된 영상물로 성인 배우가 학생으로 분장했지만, 외모와 신체발달 상태, 행위 내용 등을 보면 명백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일본 성인 여배우가 교복 등을 입은 동영상 등
한편, 재판부는 나머지 2천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