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 첩보를 이용해 후배 회사를 도우려 한 직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전 국정원 직원 이 모 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정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첩보를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은 정보요원으로서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는 지난해 3월 초등학교 후배로부터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담긴 이메일을 받고, 삼성의 한 임원을 만나 평소 광고 수주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던 다른 후배를 위해 우회적으로 광고 요청을 했다가 지난해 6월 파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