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오존층 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제주 서귀포 선적 11만 t급 화물선 H 호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H 호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현행법은 오존층 파괴물질을 불법 배출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포항해양경찰서는 오존층 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제주 서귀포 선적 11만 t급 화물선 H 호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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