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전체에 홍보물이 붙어 있는 차, 일명 '래핑카'라고 하는데요.
운전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뿐 아니라 모두 법 위반입니다.
보도에 오택성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연 홍보 사진으로 도배된 버스 두 대가 나란히 서울 강남대로 한복판을 달립니다.
대리운전 번호를 홍보하는 요란스러운 광고판을 매단 채 도로를 활보하는가 하면.
아예 대형 스크린을 달아 놓고 영화를 홍보하기까지 합니다.
▶ 인터뷰 : 김경일 / 택시 운전 기사
- "아무것도 안 보이고. 두 세대씩 줄 서서 다니고 하는데 운전하면서 상당히 위험하죠."
이런 광고 차량은 주변 운전자들의 집중력을 흩트릴 뿐 아니라 모두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입니다.
창문을 제외한 면적의 절반 이상을 광고물로 덮거나 네온사인 등을 다는 것은 불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들 차량 운전기사 대부분은 불법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비교적 싼 가격에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어 선호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불법 광고 차량 운전자
- "주로 강남대로를 다니는데…. 단속된다고 하니까 차를 이동시키려고 왔어요."
지난 5월부터 경찰이 단속을 벌여 불법 광고업자 73살 이 모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이나 종로 등 교통이 혼잡한 곳에 특히 불법 광고 차량이 많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logictek@mbn.co.kr]
영상 취재: 김 원 기자
영상 편집: 하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