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무단으로 입주자를 모집해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분양대행업체 직원 41살 김 모
김 씨는 분양대행업무 계약이 해지된 이후인 지난달 15~17일까지 미분양된 용인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10가구를 500만 원씩 받고 일반에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무단으로 입주자를 모집해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분양대행업체 직원 41살 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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