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수백억 원을 불법대출해준 혐의로 서울상호저축은행 전 전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윤 씨가 추진하던 서울 목동의 재개발사업의 사업성 검토를 하지 않고, 윤 씨에게 240억 원을 불
당시 저축은행에서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80억 원이었지만, 윤 씨는 페이퍼컴퍼티 2곳을 설립해 모두 240억 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이후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한 윤 씨에게 한 차례 더 80억 원을 대출해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