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는 성행위 도중 넥타이로 남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김모씨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남편이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했어도 넥타이로 목을 조르면 사망할 수 있고 김씨가 이를 주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성행위 도중 넥타이로 남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김모씨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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