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 거부 등 교통 민원이 앞으로는 서울 택시정보시스템으로 정확하게
서울시는 조사 과정에서 운수 종사자의 불편과 오인 신고 가능성 등을 없애고자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 방법 간소화 등으로 시민 신고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 관련 민원은 회사명과 고유번호 3자리를 접수하면 당시 택시의 속도와 위치, 운행요금 등 모든 운행기록을 통해 민원 사항에 대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택시 승차 거부 등 교통 민원이 앞으로는 서울 택시정보시스템으로 정확하게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